안명옥, 의약품 병용금기 표시관리 허술
- 강신국
- 2005-09-27 09:5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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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용금기 호흡기관용약 97%, 한쪽에만 금기내용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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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병용금기 성분 조합에서 A약품엔 병용금기 사항이 명시돼 있지만 B약품엔 A약품과의 병용금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식약청의 병용금기 허가사항 자체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호흡기관용약의 경우 병용금기를 명시해야 하는 66개 의약품 중 64개 의약품에 병용금기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항병원생물성의약품도 병용금기 의약품 184개 중 63.6%에 해당하는 117개 의약품에 병용금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명옥 의원은 "병용금기 처방·조제와 관련해 복지부, 식약청, 공단, 심평원 등 보건의료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변경된 결정내용을 1년 동안이나 고시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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