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후 PPA조제 약국 업무정지"
- 강신국
- 2005-09-27 12:15: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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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9월 조제약국엔 경고조치...내달 15일까지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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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보건소가 PPA조제 약국에 대한 실사에 착수한 가운데 2004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PPA조제 약국에 경고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반면 2004년 10월 이후 조제한 약국은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27일 보건소와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PPA성분 조제 약국 1,897곳에 대한 실사를 지시한 식약청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부터 PPA조제 사실이 있는 약국은 전산착오 등 단순오류가 아닌 경우 무더기 행정처분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내달 15일까지 PPA조제 약국을 중점조사 하되 필요시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상 및 여타 인근약국도 조상 대상에 포함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일부 약사단체는 홍보수거 기간을 감안, 2004년 8월 조제 약국에 대한 경고조치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약은 “회원들에게 사용금지 통보가 된 8월 7일까지 조제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홍보수거 기간인 9월 30일까지 조제분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조치가 아닌 '주의'에 한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PPA를 처방한 의원에 대한 처리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법상 ‘비학문적 의료행위’ 조항을 준용 의·약사 균형처리에 나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PPA 처방 병·의원 2,190곳도 이번 태풍을 비켜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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