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약품 배당에 일동·녹십자 3천여만원
- 최봉선
- 2005-09-28 1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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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여 제약사 참여...서울제약 5만원, 유영제약 2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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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부도 7년여만에 5억4,300여만원의 확보한 채권액에 대해 제약사에 따라 많게는 3,400만원을 배당 받았다.
28일 천일약품 채권단 대표에 따르면 부도업체가 담보물로 제공했던 부동산을 처분한 채권단은 27일 배당에 나서 일동제약과 녹십자가 3,400여만원 등 60여 제약사들에게 배당을 끝냈다.
또한 동화약품 2,600만원을 비롯해 동성제약, 유한양행, 제일약품, 종근당, 중외제약, 보령제약, 삼성제약, 한국화이자, CJ 등은 1,000~3,000만원선에서 배당을 받았다.
그외 서울제약이 5만원을 받았고, 유영제약이 가장 적은 2만3,000원을 배당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배당 대상제약사는 117곳 이었으나 이날 10여개 제약사는 서류미비로 보완토록 했으며, 50개 가까운 제약사는 이날 참석을 하지 않아 배당을 하지 못했다.
이날 김영환 변호사는 "서류미비로 배당을 할 수 없었던 제약사는 서류보완 후 배당하고, 찾아가지 않는 제약사들의 배당액은 추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제약사 채권담당은 "이런 절차에 업계 처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낯선명도 있었으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큰 신뢰를 얻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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