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환자 상급병실 입원 차액 31억 챙겨
- 최은택
- 2005-09-28 13:5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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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병원 32곳 의사 격리 지시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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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들이 병실차액을 챙기기 위해 환자들을 상급병실에 입원시켜 31억원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병원 37곳의 격리실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36개 병원이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를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고 상급병실 입원료로 31억4,5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Y병원은 의사가 격리실에 격리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고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을 징수했으며, S병원은 일반병실 입원료로 청구한 뒤 환자에게는 상급병실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G병원의 경우 의사가 격리실에 격리토록 지시했으나 상급병실에 입원시킨 뒤 상급병실 입원료와 격리병실 입원료를 이중으로 챙겼다.
강 의원은 “병원수익 극대화를 위한 방편으로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할 환자를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기 때문”이라며 “부당하게 상급병실료를 챙기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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