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비 거부 약국에 단속대상 협박 물의
- 정웅종
- 2005-09-29 06:59: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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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K분회 회비납부 놓고 사무국-약국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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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워 약사회비를 못 내겠다." "회비 안내면 우선적으로 식약청 단속명단에 올리겠다."
서울의 모분회에서 약사회비 납부를 놓고 지역약사회 사무국과 약국이 옥신각신 다툼을 벌이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
28일 서울의 K분회에 따르면, 이 분회지역에 J약국이 지난 6월 개설 후 사무국의 신상신고 요청에 불응, 관할 보건소에 직접 개설신고를 내면서 사무국과 약국간 회비갈등이 불거졌다.
해당 약사는 "약사회 사무국에서 여럿차례 회비를 내야만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아직 어렵다고 답했다"며 "그 후 관할보건소에 개설신고를 한 직후 사무국장이 약국을 찾아와 회비를 안내면 단속명단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어 "그 후에도 분회장이 직접 전화로 사무국장이 한 말을 되풀이해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며 "최근 1인 약국도 늘고해서 경영이 어려워 회비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약국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당 분회장은 "약사회비를 안 내면 회원 권익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니 협조를 해달라는 의미였다"면서 "발언의 진위가 잘못 전달된 점에 대해 해당 약사에 사과하겠다"고 해명했다.
분회장은 그러나 "회원이 의무는 안 지면서 권리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며 "경영이 어려운 약국이 그 약국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사회를 위해 기꺼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회비납부 갈등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협박해서야 되겠느냐'는 동조론과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반응으로 양분됐다.
서울 관악구 L약사는 "회비납부를 거부한 약사 잘못을 차지하더라도 납부종용 과정에서 보인 약사회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재 어렵지 않은 약국이 어디 있느냐"며 "회비는 회원권익을 위해 쓰여지는 돈으로 납부의무는 개설약사의 책임이다"고 약사의 무책임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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