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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된 약 청구되면 곧바로 보고”

  • 최은택
  • 2005-09-28 20:05:27
  • 요약
  • 신언항 원장, 복지부 등과 공조체계 추진

판매금지된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이 공조체계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28일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PPA 등 판매금지 의약품 근절대책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이 함께 공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 원장은 또 “앞으로 판매금지 의약품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곧바로 보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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