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회장·신상진 의원 오늘 최종 판결
- 정시욱
- 2005-09-29 06:46: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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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대법원, 유죄확정시 의협회장-의원직 상실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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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판결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의사면허 박탈 여부, 신상진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이 주요 화두로 부각돼 세간의 관심이 대법원 제1호 법정으로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2000년 집단 휴폐업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협 김재정 회장, 신상진 의원(당시 의쟁투 위원장) 등 9인에 대한 상고심을 연다.
앞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의원에 대해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어, 이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은 의원직 상실, 김재정 회장은 회원자격 박탈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물론이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내비쳤다.
또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임박하면서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각 진영에서도 판결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 수장의 의사 면허 박탈 여부를 결정짓는 판결로 인해 이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순간"이라며 "치욕적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김재정 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전직 회장의 입김이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판결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확정판결 대상 9인은 김재정 의협회장과 신상진 국회의원,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원, 박현승 씨 등이다.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철민·홍성주·사승원·박현승 씨 등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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