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 '16초당 1명'
- 홍대업
- 2005-09-29 1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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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정신보건심판위 형식운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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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여부 심사가 한 명당 평균 16초가 소요된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9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관할 정신보건심파위원회가 지난 3년간 심사한 인원은 1만5,875명에 달하지만, 환자 한 명당 평균 16초밖에 소요되지 않아 형식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보건심판위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2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심사 1회당 평균 심사인원이 4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심사건수 가운데 99.8%는 서류심사를 거쳤고, 겨우 25명만이 현장에서 면담을 진행하며 심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심사인원 가운데 재입원 결정이 내려진 환자는 1만5,803명, 퇴원은 72명으로 결정됐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의 심사를 벌여 환자의 계속 입원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정신보건심판위에서는 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직계혈족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사례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신보건심판위 6~8차 심사대상자 1,509명의 심사자료를 살펴보면 입원결정 권한이 없는 일반 공무원이 입원을 결정한 경우가 3건에 달하고, 마을 이웃(3건)과 전도사(1건), 시설관계자(6건) 등의 동의로 입원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강 의원은 “정신보건심판위 운영이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3년 11차 회의의 경우 1시간에 614명을 심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향후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시키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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