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약국 재고관리 기반구축 계기"
- 정웅종
- 2005-10-07 10:09: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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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PTP포장 개선 단초 마련됐다"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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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가 "약국 재고관리 기반이 구축됐다"며 의의를 뒀다.
7일 대한약사회는 "소량 포장단위 의약품이 의무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약국의 적정 수요량에 맞춘 재고관리 기반구축 및 비경제적 불용재고약 발생량 가소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용량 포장에 비해 개봉이후 보유기간을 훨씬 짧게 운영할 수 있어 변패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장기 개봉보관에 따른 역가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약사회는 또한 "불용재고약 발생량 감소로 폐기 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소지를 축소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 철저한 수량관리가 요구되는 약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약사회 엄태훈 정책실장은 "소포장 의무화 위반의 경우 3월의 행정처분 조항이 신설돼 기존 제조업자의 바라보던 경제성 위주의 포장단위 인식을 안정성이 확보된 유통단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엄 실장은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후 법제처의 구체적 조문화 과정에서 낱알모음포장(PTP)을 예시해 향후 식약청이 발표하게 될 고시에 합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약사회는 소포장생산 의무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작년 4월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제약협회 등 제약업계의 반대의견으로 시행규칙개정이 지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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