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때문에 약사 2명치 월급 삭감"
- 김태형
- 2005-10-08 06:49: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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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600만원 깍인 약국도 발생...200만원이상 작년 9곳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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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조제환자 75명을 넘기면 조제수가가 차감되는 차등수가제를 적용받은 약국중에는 근무약사 2명분량의 월급이 삭감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제출한 ‘차등수가 적용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을 보면 올해 1~3월까지 월평균 200만원이상 차감된 약국이 8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9곳이었다.
특히 경기도 군포의 D약국은 차등수가로 인해 1월 678만원, 2월 526만원, 3월 607만원을 차감되는 등 3개월동안 무려 1,812만원의 조제료가 삭감된다.
이는 근무약사 월급을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약사 2명을 쓸 수 있는 금액이다.
경기 이천의 W약국 또한 2월과 3월 각각 554만원, 792만원씩 차감, 1,347만원이 삭감됐다.
이외에도 서울 동작의 B약국(821만원), 인천의 Y약국(809만원), 경남의 S약국(775만원), 경북의 H약국(764만원), 경남의 P약국(600만원) 등도 차등수가로 인한 삭감액 상위 약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에는 인천의 A약국이 무려 6,926만원을 차등수가로 삭감,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의 H약국이 5,957만원과 서울 영등포의 Y약국이 5,474만원으로 삭감액 2, 3위에 올랐다.
하지만 상위권에 랭크된 해당 약국들은 차등수가로 삭감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심평원이 작성한 통계자료를 정면 반박했다.
삭감액 상위권에 오른 한 약국 관계자는 “차등수가로 인해 삭감되거나 조제료를 줄여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삭감될 만큼 조제환자가 많지 않다”고 전면 부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국에서 근무약사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차등수가를 적용받은 것이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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