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 다빈도 경구약 약값인하 주의보
- 김태형
- 2005-10-11 07:56: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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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쉬운 약국 '표적'...제약 "사실상 최저가 적용"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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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하는 다빈도 외래처방약들에 대한 약가 사후관리 경계령이 내려졌다.
10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실거래가제 이후 약가조사를 받은 병의원과 약국수가 2001년 558곳에서 2004년 250곳으로 4년만에 무려 300곳 가까이 줄었다.
특히 올 상반기 현재 조사기관수는 70곳으로 집계,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조사기관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가조사 과정에서 실거래가제를 위반하는 의약품의 약값을 산정할 때 가중평균가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감소는 곧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특히 조사대상이 약국과 도매업체간 거래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자주 처방하는 다빈도 경구약이 약가조사 대상의 표적이라는 지적이다.
심평원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제출한 ‘2002~2004 병의원·약국의 약값 부당청구 현황’을 보면 3년간 적발기관수중 약국이 230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의원 75곳, 병원 43곳, 종합병원 14곳 순이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이달 22일가지 진행중인 올 3/4분기 약가조사 대상 기관수를 보면 약국은 65곳인데 비해 병원은 15곳으로 조사대상기관이 약국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형식은 가중평균가를 적용하지만 내용은 ‘최저실거래가제’를 적용하는 셈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사후관리 대상 요양기관수가 최근에는 60~70곳까지 줄고 있다”면서 “실거래가제 가중평균을 적용하기 위해선 최소한 200~400곳정도 조사해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약가조사가 적발이 쉬운 약국위주로 실시되고 있다”면서 “도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백마진까지 제약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형품목들의 1~2원 인하에 대해서도 “조사방법과 기관수에 변화가 없는 이상 비슷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가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의 한 관계는 이에 대해 “의약품 유통과정이 투명해 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발율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주로 약국에서 나오는데 조사대상을 의약품 공급업체로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제약업계와 시각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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