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 정시욱
- 2005-10-11 09:32: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주사제 연고제 생물학제제는 제외키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기존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별도 중복투자 없이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소에서는 고시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제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약사 입장에서는 시설 중복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성분의 전이우려가 있는 생물학적제제, 항생& 8228;항균성제제, 성호르몬제제,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사제, 연고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 인정승인을 받은 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는 2003년 12월부터 허용되어 현재 20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