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법정기간 처리율 2.7% '저조'
- 강신국
- 2005-10-11 10:29: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기우 의원, 평가전담 기구 신설 등 제도정비 주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신의료기술에 대한 법정기간 내 처리율이 지난해 2.7%에 그쳐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신의료기술 법정처리 기간은 150일로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의 경우 2001년 31.1%, 2003년 13.5%, 2004년 2.7%로 법정처리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여부 확인과 경제성, 급여 적정성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개관적 평가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