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원료 인태반 국내서 의약품 둔갑"
- 최은택
- 2005-10-11 12:05: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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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부적합 인태반 조속히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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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허가를 얻지 못했거나 화장품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자하거(태반) 원료가 수입돼 인태반주사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원료는 허가과정에서 제출된 문서상의 명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으로 무사히 허가를 마쳤다.
11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제약은 올해 1~8월까지 일본에서 허가받지 않은 태반원료를 수입, 16만1,890 앰플(2ml) 6,400만원 어치를 생산했다.
C제약도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태반원료를 수입해 같은 기간 10만5,500 앰플(2ml) 1억500만원 상당의 주사제를 제조했다.
이 회사는 또 유사원료로 자하거 추출물 바이알과 프리필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올해 7월과 6월 받았으나 아직 생산실적은 없는 상태다.
고 의원 측은 지난해 자하거 관련 원료의약품 수입실적이 4억8,000만원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올해 8개월 동안만으로도 두 제약사가 수입한 금액이 전체의 35%에 달한다면서 식약청이 국민에 대한 ‘약품안전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원료수입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멜스몬’ 타입의 제품원료인 ‘JBP플라몬’을 수입한 K제약의 경우, 약품생산증명서에는 ‘라에넥’으로, 일본후생성수출허가증명서에는 ‘JBP플라몬’으로 명기돼 있어 문서상 명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됐다.
C제약은 일본생물제제로부터 화장품원료로 제조된 인태반 원료를 방부제를 빼는 구매조건으로 제조 의뢰한 뒤 국내에 들여와서는 의약품 코드를 부여받아 제조 유통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인태반은 사람에게서 유래한 일종의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 및 조직세포와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생물학적제제로 분류돼야 한다”면서 “안전성 및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허가사항 등을 재검토 기준과 규격이 부적합할 경우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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