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많은 근육진통제 사라질 처지?…약국 '설왕설래'
- 김지은
- 2023-07-26 15: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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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르족사존+AAP 복합제 제조사 자진취하 잇따라
- 한미 리렉스펜·부광 클로스펜 등 7개 품목도 올해 자진취하
- 사용기한 만료까지 판매가능…“유효성 입증안된 약 팔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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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근육진통제 제조사들이 무더기로 허가를 자진취하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약국의 혼란이 예상된다.
26일 제약업계와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클로르족사존250mg+아세트아미노펜300mg 복합제를 제조하는 다수 제약사들이 관련 제품의 자진 취하를 결정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클로르족사존, 아세트아미노펜 복합 근육 진통제는 38개 제품으로, 이중 7개 제품이 올해 중 자진취하 됐다. 관련 제약사들이 스스로 품목 허가를 포기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렉스판정(에이치엘비제약), 리렉스펜정(한미약품), 엠피스정(에이프로젠제약), 카바몰에스정(신일제약), 클로스펜정(부광약품), 피드펜정(코스맥스파마), 피로펜정(정우신약) 등이다.

해당 성분 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기로에 서게 된 것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서다. 의약품 품목갱신제도에 따라 5년 단위로 품목의 허가 갱신을 받아야 하는데, 식약처가 관련 제약사들에 약의 유효성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약국가에서는 해당 품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품목의 자진취하가 줄을 이으면서 약국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 약국들 대부분이 취급 중인 품목일 뿐만 아니라 다빈도로 판매되는 제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자진취하를 했거나 갱신 신청이 지난 제품이라 해도 관련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까지는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수 대상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제조사들이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자진취하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제품을 약국에서 소비자들에게 계속 판매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추후에 소비자 항의나 불만이 제기될 것을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관련 제약사들에서는 사용기한 만료일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당장 재고분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기는 하지만 소비자 저항 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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