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인한 AIDS감염, 적십자사 책임 無"
- 홍대업
- 2005-10-13 10:1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적십자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원고패소 판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수혈로 인해 AIDS에 감염됐더라도 헌혈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적십자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뇌수술 과정에서 수혈로 AIDS에 걸린 H모(19)씨와 H씨의 가족이 지난 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헌혈 혈액에 대한 검사를 완벽히 실시하더라도 AIDS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적십자사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적십자사는 동성애자 등 감염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의 헐혈을 배제하기 위한 조사나 문진 등을 시행,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8년 2월 문진과정 없이 AIDS 감염자의 혈액을 헌혈받은 적십자사는 물론 감염위험성을 수혈환자에게 경고하지 않은 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
"AIDS감염 혈액제제 2만3천병 시중 유통"
2005-09-05 10: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