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영리법인 허용-민간의보 도입 촉구
- 정시욱
- 2005-10-13 21:16: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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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산업선진화 관련 강력 건의...국제 경쟁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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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병원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병협은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의료산업의 발전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산업진흥, 고용창출 등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료제도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을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의료산업 선진화에 대해 병협은 우선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되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빈곤층의 무료진료, 학술연구비 등에 사용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기관의 선진화’를 의료산업선진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병협은 이를 위해 연구비& 8228;교육비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실천방안으로 산& 8228;학& 8228;연 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진료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R&D센터나 벤처기업 설립때 신용담보, 장기저리 융자 및 세제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망했다.
일례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설립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학병원 등에 연구비& 8228;교육비 등을 집중 지원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현재 10개 비인기과(흉부외과, 응급의학과)는 전공의 지원기피로 가까운 시일내 특정과, 특정분야의 의료산업이 도태될 위험에 놓여있다며 현행 국공립 및 특수법인 병원 대상 수련보조수당(월50만원)을 상향 조정하며, 이를 사립 수련병원까지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교육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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