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10% 가감지급 도입논의 본격화
- 최은택
- 2005-10-17 06:32: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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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포지엄서 의견수렴...시범사업 등 구체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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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를 통한 급여비 가감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가감지급 적용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내달 8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적정성 평가결과와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세부기준 선정 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진척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시범사업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날 심포지엄은 서울대 문옥륜 교수가 좌장을, 심평원 한오석 평가상임이사가 진행을 맡을 예정이며, 상근평가위원인 김 윤 위원이 주제 발표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의협, 병협, 한국의료QA학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보공단, 복지부 등의 의료계 단체와 시민단체,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키로 했다.
특히 가감지급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프리미어’의 스테파니 부사장이 미국의 가감지급 운영현황을 소개할 예정이어서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까지 표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정책을 무조건 끌고 간다는 측면보다는 제도도입에 앞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앞서 의료급여(의료서비스)의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 의료의 질적수준을 유지하고 비용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정책목표로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5월과 9월에는 최초로 주사제처방률과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했으며, 향후 미흡한 기관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10월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은 적정성 평가에 따른 대상 평가등급별 가산 또는 감액율을 마련, 공단 부담액의 10%선에서 가감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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