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재고약 판 파주M약국 구속영장 청구
- 정웅종
- 2005-10-17 12:43: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찰, 강도높은 처벌 예고...실형선고시 면허취소 불가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히 경찰은 "유효기간이 지난 변질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시중에 유통한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겠다"며 해당 약사를 이례적으로 구속키로 해 주목된다.
파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8월 데일리팜이 보도한 파주시 문산읍 M약국의 변질재고약 판매와 관련,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의 경위확인, 영수증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며 "조만간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문제의 M약국은 의사처방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고 유효기간이 수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효기간이 최소 8년이나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한 것은 사회적 비난을 피하게 어렵다"면서 "검찰도 구속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고 말해 구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파주보건소와 경찰은 보도 이후 해당 약국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약사가 물증요구 등 진술을 거부하자 해당 의약품과 영수증 등 물증을 입수,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위법사실 확인과 경찰에 수사협조를 마무리 지었다"면서 "처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약국에 대해 약사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식품위생법으로 구속하겠다고 밝혀 법원판결 결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
변질 재고약 판매 파주 M약국 수사착수
2005-08-08 12:35
-
파주 M약국, 5년된 변질 재고약 판매 덜미
2005-08-04 06: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