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2종, 암 치료비 중 비급여 지원
- 홍대업
- 2005-10-17 13:34: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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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경제부담 완화·치료포기 방지"...1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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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 2종 수급자 가운데 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진료비도 정부에서 지원된다.
복지부는 17일 1,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지금까지 본인이 부담하던 비급여 항목 치료비의 60%에 해당하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있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본인부담금이 12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2종 수급자에게는 앞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비급여 부분이 환자당 약 2∼3백만원 정도 발생하는 등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1만6,000명의 암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총 6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암 치료비 지원사업처럼 올해 1월1일부터 진료받은 비급여 항목 치료비 영수증을 지참, 해당 시& 8231;군& 8231;구 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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