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감기약 구입량제한 법제화"
- 홍대업
- 2005-10-18 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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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약사법 개정안 준비..."전문약 분류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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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
고 의원측은 17일 슈도에페드린 제제 감기약에 대해 1일 구입량을 제한하고,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에 대한 전문약 분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식약청과는 별개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인터넷에서 슈도에페드린 관련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 고 의원측의 주장이다.
특히 뉴스위크 한국어판에서도 ‘미국 휩쓰는 필로론 광풍’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수도에페드린으로 필로론을 인터넷에서 쉽게 제조법을 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
이 기사에서는 ‘한 여성이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이용, 마약을 제조하다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는 등 ‘마약제조’가 국내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탓이다.
식약청 보고에 따르면 현재 슈도에페드린 제제 감기약(OTC)은 국내 제약사 210개에서 690여개 품목을 출시하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해 PPA사태 이후 식약청은 이미 슈도에페드린 제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식약청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식약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의원은 구입량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2월중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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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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