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때까지 제약사 세제지원 필요"
- 김태형
- 2005-10-18 11:49: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협회,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건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제약계가 올해 종료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를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근)에 기술이전소득에 적용해 왔던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약사는 그동안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 기술수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제약협회는 건의서에서 “신약개발 자금 및 인프라가 부족한 제약기업으로서는 기술이전에 의한 신약개발 자금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세계적인 신약이 개발될 때까지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의 R&D투자비로 되돌아가는 종자돈 성격이 커 장기적인 측면에서 R&D투자에 의한 고수익 창출로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재정경제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협회는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은 기술의 해외이전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신약개발은 고도의 기술과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