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약품 미회수 제약사 처벌 법제화"
- 홍대업
- 2005-10-19 06:46: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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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문위원실, 정종복 의원 약사법안 검토보고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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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위해의약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8일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문광위)이 지난 8월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이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검토보고서는 일단 위해의약품 등을 유통시킨 제조업자 등에 대해 회수의무를 부과하고, 아울러 회수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약사 등이 위해의약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제재조치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실은 식품위생법(제58조)과 마찬가지로 영업허가 취소와 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제재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식약청장 등이 위해의약품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제약사 등에 대해 그 사실을 공표토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검토보고서는 적시했다.
아울러 식품과 건강식품 외에 추가로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장의 폐기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만, 막연하게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이 아닌 '당해 의약품으로 인한 위해발생'으로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8월24일 제약사와 도매상 등의 위해의약품에 대한 보고의무화와 이를 허위보고한 경우 1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정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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