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카피약 국내 독자적 생산 타진"
- 정시욱
- 2005-10-19 10:3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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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제약협회 등 공문발송...기술력과 법률검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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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조류독감 발생 예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국내 독자적 생산 가능성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조류독감이 국내에 빠르게 확산돼 타미플루의 국내 보유분(70만명분) 이상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국내 독자 제조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제약협회와 KRPIA, 바이오벤처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타미플루와 같은 효능의 약을 즉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기로 했다.
이는 조류독감의 급속한 확산시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발동을 통해 특허가 끝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이 가능한 점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제실시권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정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각국이 국가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중 보건과 관련해 각 정부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어 타미플루의 경우 강제실시권을 적용하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이 약과 효능이 같은 카피약을 생산,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에 생산 가능 기술력 여부와 함께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발동시 제기될 수 있는 관련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번 조사는 위기상황 대비 차원의 조사로 구체적 시행시기가 정해지거나 국내개발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청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우선 검토작업에 돌입한 것"이라며 "상업적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위기 시 독자적으로 만들 능력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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