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증금 요구하면 '1년이하 업무정지'
- 정웅종
- 2005-10-19 16:42: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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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의료급여법개정 합의...본인부담금 환불규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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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은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벌을 받는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입원보증금은 병원이 치료비를 떼일 것에 대비해 입원 전에 치료비 중 일부를 요구하는 선납금으로 그 동안 저소득층과 고액진료자들의 원성을 샀던 폐해로 지적돼 왔다.
금지규정과 더불어 처벌까지 명시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적절한 입원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당정은 이와함께 본인부담금 환불규정을 신설, 병원으로부터 초과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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