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자 보상제도 도입해 백마진 없애야"
- 최봉선
- 2005-10-20 0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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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도매, "백마진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 법제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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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도매업체가 백마진 근절 방안의 하나로 '고발자 보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J약품 C사장은 최근 도매협회에 '거래처 뒷마진 제공 근절에 대한 제안'이라는 공문을 통해 "백마진 제공과정에서 고발자는 면죄하고, 백마진을 받는자는 제공액의 50배 이상의 벌과금을 부과하여 벌과금의 50%는 고발자에게, 50%는 국고로 환수시키자"고 제의했다.
백마진 제공경로는 공급처에서 직원을 통해 요양기관에 전달되기도 하고, 일부는 공급처 사장이 직접 요양기관에 주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 과정에 누가 고발하던 고발자는 면죄시키자는 것.
그는 "이같은 방법이 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지는 검토하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이런 방법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길만이 백마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C사장은 "제안내용에 타당성이 있다면 도매협회가 적법하게 정리하여 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위,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청원해 달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현재 도매업계는 폐망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백마진 제공행위에 대해 자탄의 소리만 높을 뿐 해결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시점에서 이대로 자멸할 수만은 없기에 우리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하는 용기로 이런 제안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런 방법에 대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하는 도매의 특성상 고발자가 신분 노출로 겪는 유무형의 보복조치 등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백마진 경쟁에 따른 고충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 입장에서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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