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접촬영용 X선장치' 사용자제 권고
- 정시욱
- 2005-11-01 09:16: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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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용역결과 조치...70mm 사용중지안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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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1일 유관전문가와 검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간접촬영용 X선장치'에 대해 사용자제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0mm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경우 사용중지 권고, 100mm 간접촬영용X선장치는 사용자제 권고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집단건강검진 시 흉부촬영에 주로 사용되는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방사선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화질 또한 선명하지 않다는 외부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간접촬영용 X선장치의 방사선피폭선량 및 화질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경희대 의과대학),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방사선피폭선량이 직접촬영장치(한국 평균 35mrem)보다 3배~8배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식약청은 연구결과와 OECD사례, 의료기기위원회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검토과정에서 간접촬영용X선장치 사용자제& 8228;중지 권고라는 대안을 끌어냈다.
아울러 간접촬영용X선장치 보유기관에 의견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간접촬영용X선장치”에 대한 사용자제& 8228;중지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권고안은 관련단체인 병원협회,의사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 발송했다.
인체를 투과한 X선이 형광판을 발광시키도록 한 후 이를 롤필름(70mm, 100mm)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치, 1950년대 폐결핵집단검진시부터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집단검진 시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동형과 고정형이 있음.
간접촬영용X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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