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등 6개 질환 급여비 가감지급 추진
- 최은택
- 2005-11-08 06:46: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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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007년부터 시범사업...참여기관 심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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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를 통해 급여비의 10% 내에서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폐렴 등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면제하고, 가감지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로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 윤 평가위원은 8일 열리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감지급 시범사업 수행계획을 제시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심평원이 계획하고 있는 가감지급사업 대상질환은 마국 NQF 평가질환, 평가지표선정기준에 근거,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 개선 가능성, 실행 가능성, 사회적영향 등을 고려해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폐렴 △슬관절 치환술 △고관절치환술 △제왕절개분만 등 6개 질환을 선정했다.
출산관련 질 지표를 예를 들면, 제왕절개술 후 자연분만율, 입원 신생아 사망률, 3도 혹은 4도 열상, 제왕절개술률, 분만시 신생아 손상,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등을 평가지표로 타당도를 검토해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한다.
대상기관 선정은 모든 요양기관 대상 전명시행, 희망 요양기관, 희망요양기관+공공의료기관 참여권고 3개 안이 제시됐으며,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건강보험법에 가감지급 평가자료 확보를 위해 ‘질 평가 자료의 제공’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등 법령 개선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 참여 요양기관 모집, 전담조직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지표 타당도, 신뢰도 검증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07년부터 6개월 단위로 1~3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1~2차의 경우 가산만, 3차부터 가산과 감액을 모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8일 오후 2시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심포지엄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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