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시설, 건식 생산 별문제 없어"
- 홍대업
- 2005-11-07 14: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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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약협회 질의에 유권해석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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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건식 제조 가능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약국및의약품등제조업·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제5조의 2)에 따라 의약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의약품 등의 시설 및 기구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건식 제조시설에서는 식품과 식품첨가물만 제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식 생산이 제한돼 왔다.
이를 지난해 12월 건식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건식을 제조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이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건식법 시행 이전부터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했다"면서 "건식도 식품의 한 유형임을 감안하면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식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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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2005-10-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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