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평가절차 구체화
- 정시욱
- 2005-11-11 17:58: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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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기준및 규격인정 등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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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본부장 김명철)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고시인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정결과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평가절차를 구체화하고 전통적 사용근거 등 제출자료 요건을 확대했다.
또 검토기간 단축의 경우를 신설하고 간단한 기재사항의 변경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의 경우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을 삭제하고, 간단한 기재사항의 변경조항 신설 등이다.
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 건강기능식품규격팀은 관련업계, 학계 및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6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두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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