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음성거래 차단"
- 홍대업
- 2005-11-17 06:4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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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경 박사, 사용량 변화 연동 약가재평가 실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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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한 정책토론회'(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주최)에서 발표할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보험약가관리 현황과 실거래가 투명화 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관계자 면담조사결과 뒷거래 마진폭이 약국의 경우 3∼5% 정도로 파악됐다고 적시했다.
특히 마진을 주로 취하는 약국은 일평균 처방건수가 80∼90건 이상인 문전약국이며, 전체 약국 가운데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약국은 구매량이 적고, 대체조제 미흡으로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제약사나 도매상과의 협상력이 상당히 미약해 병원의 마진폭보다 적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원의 경우 뒷거래의 마진폭은 약국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5∼10% 수준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뒷거래에 의한 마진폭을 분석한 결과 △제네릭 제품 △복제품이 많고 단독제품이 적은 제약사 △경영난이 심한 중소병원 등일수록 그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음성적 거래방법은 허위계약서 작성, 할인, 현금 또는 카드 찬조 등의 리베이트, 의약품이나 비의약품, 비품 구매 지원 등 물품제공, 장학금 및 기부금, 학회지원, 골프 접대 등이 있다고 이 박사는 전했다.
이 박사는 "현행 보험약가제도와 실거래가제도에서도 보험상환가보다 낮은 가격과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부 요양기관은 보험상환가와 실거래가간 약가 차액을 마진으로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의약품의 실거래가 투명화를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인센티브제도는 실거래가제도의 근본 취지인 '무마진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마진율의 적정한 허용과 가격결정에 보다 경쟁적인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 박사는 실거래가 투명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량 변화에 연동한 약가재평가 실시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수시 재평가제도 도입 △비용효과성 평가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약가 산정체계 보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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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가 투명화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2005-11-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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