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인사 13명 항소심 최종 유죄판결
- 정시욱
- 2005-11-16 19:31: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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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박한성·주수호·김세곤 등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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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벌였던 의사협회 외 의쟁투 활동을 벌인 의료계 인사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의사협회와 13인의 의료계 인사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모두 원심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주수호, 권용오, 박양동, 김미향, 김세곤, 김완섭, 김창수, 박한성, 변영우, 이봉영(사망), 정무달, 홍승원, 정종훈 등에게 벌금 200만원이 결정됐다.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동일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만큼 수용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적용해 벌금을500~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덜어줬다고 설명했다.
당초 원심에서 주수호 박양동, 권영오 등은 500만원, 김미향·김세곤·김완섭·김창수·박한성·변영우·정무달·홍승원·정종훈 등 9인은 3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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