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 제정, 국회 본회의 통과
- 홍대업
- 2005-11-17 10:03: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명옥 의원 "임산부·생명존중 계기로 삼아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지난 2월 매년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이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미래의 소중한 자원을 잉태한 임산부을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면서 "임산부 존중과 생명존중 캠페인의 단초가 될 '임산부의 날'이 통과된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법안 통과는 임산부를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라며 "임산부의 날은 앞으로 모성보호와 생명존중의 문화를 국민 속에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