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검사지 의약외품 주장, 상업적 발상"
- 정웅종
- 2005-11-21 12: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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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단골약국 신청하면 불편 없다"...표준화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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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뇨병 환자가 하루에 4~5차례씩 혈당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혈당검사지를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지정해 약국이 아닌 인터넷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트립지의 유효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대개 수입제품으로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해외에서 수입해 통관에 걸리는 시일인 2~3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은 10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대한약사회 김병진 홍보이사는 "편리성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고 환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스트립지가 판매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대부분의 당뇨환자들은 스트립지의 소요시기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단골약국에 신청해 구입한다면 불편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약국들이 측정기 모델마다 다른 시험지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아 환자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불만에 대해서도 다종 생산된 모델이 문제라는 반응이다.
국내에 시판된 모델은 36가지. 이 중 당뇨병 환자들이 주로 쓰는 기종은 5~6종에 몰려 있다. 더구나 단종 되는 기종이 많아 실제로 환자들이 새 기계를 구입하는 사례도 많다 게 그 이유다.
한 개설약사는 "약국도 적극적으로 당뇨환자 관리를 통해 환자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 보다는 우선 당뇨 측정기의 스트립지를 표준화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나 당뇨측정기 판매상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혈당검사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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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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