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 본인부담금 내달부터 완전 폐지
- 최은택
- 2005-11-23 07:0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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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등 1,073개 항목 정비...이르면 1일 고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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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진료비나 약제비를 전액 부담해왔던 ‘100분의 100’ 대상 항목이 다음달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전액본인부담(100/100) 여부를 확인, 환자에게 부과해왔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복지부는 22일 ‘100대 100 급여전환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의료행위, 치료재료, 의약품 등 1,073개 항목에 대한 급여전환 여부를 최종 논의했으며, 이달 중 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1일 고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붙여진 잔여 100/100 대상 항목은 의료행위 200여 항목, 치료재료 800여 항목, 약제 46항목 등.
약제의 경우 6~7개 성분 46개 품목이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붙여졌으며, 자문회의는 이 중 4개 성분 6~7개 품목을 급여전환하고 나머지는 비급여 품목으로 분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자문위원은 “약제는 약 10%,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는 반 정도를 급여 전환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논란이 불거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급여전환에 따른 재정추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 T/F팀을 구성, 1,566개 항목의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지난 7월 483개 항목을 우선 급여화하고 미용목적으로 시술되는 의료행위(4개), 의약품(3품목), 치료재료(3품목) 등에 대해선 비급여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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