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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알부민20% 최종원액 1개월 제조정지

  • 김태형
  • 2005-11-23 16:21:12
  • 요약
  • 혈장분획센터 차압계 작동하지 않고 원액제조

혈청알부민20% 최종원액에 대해 1개월 제조업무정지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음성의 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혈장분획센터는 제조위생관리기준서에 의해 작업실(UF실) 양압을 유지·관리해야 하나 양압점검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센터 또한 차압계도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혈청알부민 20% 최종원액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사람혈청알부민20%에 대해 11월22일부터 12월21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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