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보 제공 의무화 기본권 침해 행위"
- 최은택
- 2005-12-06 10:15: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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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대회의, 보험사 이익추구 목적...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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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의 목소리가 연일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통해 “개인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재벌보험사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보험사들은 과거에도 보험사 보험료율 산출, 가입자 보험금 지급심사 등 다양한 명분으로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요구를 해왔다”면서 “이번에는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본질적으로 이윤추구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하면서 국가가 나서 이를 도와주려하는 것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보험사의 집요한 로비 때문인지 아니면 공보험을 재벌보험사에 맡기기 위함인 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공청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복지부,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와 사전논의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은밀히 추진됐다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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