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중 농약 37종 잔류기준 신설 강화
- 정시욱
- 2005-12-07 09:42: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감초 당귀 등 24품목 종전 식품공전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유기염소계(BHC, DDT) 5종에서 나프로파마이드 등 37종을 신설 강화하는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7일 고시 개정했다.
고시에서는 농약사용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사용 가능한 27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생약별(1~5종)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또 농약사용 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10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생약별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한약재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감초, 당귀, 박하, 산수유 등 생약 24품목은 이미 설정된 식품공전의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했다.
고시에서는 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위해 평가를 통해 식약청장이 적,부 판정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도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농약 검출이력이 있는 생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생약(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기준설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생약(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