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보건소, 경찰 고발
- 정흥준
- 2023-08-01 13:10: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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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피린큐·콘택골드 등 판매...개봉판매금지도 위반
- 실천약, 제보 받아 보건소와 경찰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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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약사회는 최근 휴가지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했다.
캠핑장에서는 판피린큐와 콘택골드를 비닐에 담아 판매하면서 약사법상 개봉판매금지 조항도 위반했다.
실천약은 “숙박 가능한 캠핑장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안전상비의약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로 개봉판매금지 약사법 48조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실천약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개봉판매로 경찰청에 신고했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해당 업체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실천약은 안전상비약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연락한 뒤 관할 보건소에 신고 접수했다.
포천시보건소에서는 지난달 26일 현장 점검에서 약사법 위반을 확인하고 경찰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보건소는 “사실 확인을 위해 업소를 방문했고 현장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를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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