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제 도입,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 홍대업
- 2005-12-09 17:56: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형근 의원, 노인요양보장제도 토론회서 지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인요양보장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인수발제는 정권의 치적을 위해 성급하게 도입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어느날 '수발제도'로 바뀌면서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민이나 직접적인 제도의 수혜자인 노인은 단순 수발서비스가 아닌 의료서비스가 포함된 요양서비스"라며 "수발대상을 중증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하고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65세 이상의 노인만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과연 아무런 저항없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효율적인 조직인 건강보험공단에 전적으로 관리를 맡겨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국민이 원하는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약사가족 지방선거 당선 축하합니다"…당선인 한 자리에
- 2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 3"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4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5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6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7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8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9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10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