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유비쿼터스 'e-health' 윤곽
- 강신국
- 2005-12-12 06:23: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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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health전문위원 회의 열고 추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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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기록,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의 유비쿼터스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e-health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최근 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e-health전문위원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정보화 추진과제별 세부계획(안)을 점검했다.
세부계획에는 2010년까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 국민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구축 및 원격의료,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표준화,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법 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전자건강기록= e-health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EHR)의 확산이다.
즉 개인에 대한 약력, 병력 등 건강정보가 모두 전산화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 사생활 노출 및 환자건강정보의 유출 등은 추진과정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구체적인 EHR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2010년 EHR 핵심공통 기술 민간 확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의료= 정부는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발적으로 도입돼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자문, 응급 등 원격의료유형을 분류했다.
그러나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 허용 여부가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인의 참여범위, 시설, 장비, 책임소재, 수가 등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성을 평가하고 2008년부터 대규모 예산을 투입, 기술계발과 활성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보건의료정보화 법률= 정부는 e-health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2007년 시행을 목표로 가칭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법에는 ▲보건의료 정보화 촉진 추진체계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전자의무기록 ▲정보주체의 권리 ▲보건의료정보 취급기관의 의무 ▲제3자의 개인보건의료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 및 제공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및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정부는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에도 나선다. 일정은 2007년 보건소 적용, 2008년 공공의료기관, 2009년 민간의료기관 확산의 순이다.
정부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도 추진하다. 여기서는 공공보건기관 의료정보의 통합관리(NHIS) 부분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정보를 보관하는 장치는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지 않은 것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향후 국립병원, 국립대학병원, 지방공사의료원까지 정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 정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의료선진국의 건강정보 제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가칭 '내 건강'(My Health Zone)을 구축해 온-오프라인 통합형 건강정보전달체계를 마련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 건강정보를 2010년부터 EHR과의 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 관계자는 "e-health 사업은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로 위험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는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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