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청구 전자문서...내년 1월부터 시행
- 최은택
- 2005-12-13 17:54: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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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청구S/W 공급업체 재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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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전자문서 서식 5종이 추가된 새로운 버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일제히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내용은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 통보서,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 정산심사내역서,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산내역서의 조회-출력기능여부 △차등수가관련 요양기관이 1개월 혹은 1주 동안 의사별 실제 진료한 진료일수 및 시간제, 격일제 의시 재직일수 1/2의 합산으로 기재여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료별 코드를 기재할 수 있는 특정내역 기능여부 △의료급여환자의 산정특례기준에 의한 등록암환자 등의 특정기호 V193, V194를 부여하는 경우 본인일부본인부담금 적정산정여부 △외래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청구한 경우 초과금액 기재여부 등.
심평원은 추가반영된 내용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하는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서 로그인), '커뮤니티',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 조회' 순으로 실행하면 조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별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점검항목 총괄현황은 의과 340개, 치과 335개, 약국 313개, 한방 282개, 보건 269개, 정신과정액 224개, DRG 177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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