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6명·약사 4명, 부동산 투기혐의 입건
- 강신국
- 2005-12-15 10:34: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화성署, 사회지도층 인사 485명 불구속...위장증여 혐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사 10명을 포함해 사회 지도층 인사 485명이 부동산 불법거래를 자행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화성경찰서는 14일 토지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증여를 받는 수법을 쓴 의·약사, 연예인, 공무원 등 48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5명은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범 중 의사는 총 6명으로 치과의사, 의원원장, 병원과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약사는 총 4명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약국을 경영해 왔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화성과 오산일대 농지 10만 여평(시가 175억원)에서 증여 방법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이용,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처럼 속여 당국의 검인을 받은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한 혐의다.
경찰은 약 4개월에 걸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토지를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1만 3,000명의 명단을 입수, 이중 위장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이중 의약사, 교수부인, 연예인, 공무원 등 490명을 포착, 수사를 진행 485명을 검거하고 5명은 수배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20명의 명단을 확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9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