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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 강신국
  • 2023-08-02 16:00:16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8월 1일 자로 취소했다.

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해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되자 평택시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덕보건지소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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