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진료·조제 가산율 "오후 6시로" 환원
- 최은택
- 2005-12-20 1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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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1일 건정심에 보고...추가재정 문제로 거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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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에 30%를 가산하는 요양기관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종전대로 환원하는 방안이 건정심 회의에 붙여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종전대로 두 시간 늘리는 방안을 21일 오전에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는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6월 1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종전 평일 오후6시, 주말 오후 1시에서 평일 오후8시, 주말 오후3시로 2시간 단축키로 결정, 2002년 1월부터 적용됐었다.
그러나 최근 보험재정이 다시 안정화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원 필요성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종전대로 환원시켰을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 부분이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현상황에서는 재정추계가 어렵고 설사 늘어난다고 해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원들이 오후 6시나 7시에 문을 닫았던 것을 1~2시간씩 더 연장 근무한다면 직장인들이나 맞벌이부부 등의 낮 시간대 이용이 가산시간대로 유입돼 추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반면에 응급실로 유입됐던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전되면 오히려 재정절감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
이 관계자는 “앞선 회의에서 환원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만큼 이견없이 넘겨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남아있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00분의 100 항목에 대한 급여전환 안과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뇌혈관·심장질환의 중재적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 추가확대 등이 보고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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