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 홍대업
- 2005-12-20 13:31: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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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난안전관리집행계획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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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주민에게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최고 50%에서 최저 30%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재난안전관리집행계획을 통해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련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같이 보험료를 경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경감률은 피해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50%.
물적피해가 80% 이상 달하고, 사망·실종 등 인적피해가 있을 경우(1등급) 50%의 경감률을 적용받는다.
물적피해가 50∼80% 이상이고 입원을 4일 이상 하는 중상일 경우(40%)를, 물적피해가 50% 미만으로 인적 피해가 입원 3일 이하의 중경상일 때(3등급)는 30%의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경감기간은 물적& 8228;인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는 6개월, 한가만 발생하면 3개월이며, 적용시점은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을 보험료 경감 대상으로 고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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