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행위료 새해부터 3.5% 인상
- 최은택
- 2005-12-24 07:53: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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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평일주간 3,470원-야간·공휴일 4,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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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내복약 1일치 조제료가 1,55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약국 조제·행위료가 3.5% 이상 인상 적용된다.
23일 심평원이 공개한 약국수가 파일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수가가 3.5% 인상됨에 따라 1일치 조제·행위료가 평일 주간 3,470원, 야간·공휴일 4,15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항목별 적용단가는 처방조제의 경우 △1일분(내복약)은 1,550원(25.5점), 야간·공휴 2,010원(33.15점) △3일분(내복약) 2,040원, 야간·공휴 2,650원 △7일분(내복약) 2,820원, 야간·공휴 3,66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약국관리료와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의 방문당 단가는 각각 680원(11.16점), 160원(2.63점), 570원(9.42점)으로 조정됐다.
이중 기본조제기술료는 야간·공휴일은 210원(3.42점), 6세미만 390원(6.35점), 6세미만 야간·공휴 430원(7.14점)으로 적용됐다. 복약지도료도 30%가 할증되는 야간과 공휴일에는 740원(12.25점)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510원(8.33점), 3일분 620원(10.27점), 7일분 900원(14.86점)으로 조정됐다.
이밖에 △직접조제 내복약(1일당) 350원(5.77점), 야간·공휴 460원(7.5점) △처방조제 외용약(1회당) 단독 1,550원(25.47점), 야간·공휴 2,010원(33.11점) △처방조제 외용약(1회당)-내복약 동시 770원(12.74점), 야간·공휴 1,010원(16.56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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