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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최종 고시

  • 강신국
  • 2023-08-04 10:57:48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 8231;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 8231;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8231;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8231;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8231;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한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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