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A종합병원 원내약국 논란 대응 TF 가동
- 정흥준
- 2023-08-04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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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저녁 TF회의 열고 문제 현황 파악
- 대한약사회 실사도 마쳐...법적 대응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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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건물을 증축해 원내약국 논란이 빚어진 약국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에 개설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등 조치를 촉구했으나 지자체 판단이 늦어지면서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 대책 논의에 나선 것.
30여명이 참석한 TF회의에서는 조현모 약사가 경과를 보고한 뒤, 하영환 약사가 ‘2011년 B약국 개설 허가취소와 현 원내약국의 개업’, ‘A종합병원의 불법 증축과 불법도로 점유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시약사회 TF회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B약국은 A종합병원 건물의 앞부분 근린생활시설 1층에 개설등록됐으나, 건물의 뒷부분 의료시설인 A종합병원 건물과 원래부터 하나의 건물로 건축돼 건축법 위반으로 당시 A종합병원 병원장과 건축설계사가 형사처벌됐다.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사실상 입원실 등 의료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보건소가 A종합병원과의 소송을 통해 개설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또 현재 B약국의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과 주식회사 온그린(의료기관과 가족 명의) 공동소유이고 건물은 주식회사 온그린 단독 소유다.
의료기관 증축에서 B약국 외부 벽면과 바닥 등 인테리어를 의료기관과 동일한 자재로 이어지게 해 원내약국으로 오인돼 담합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등기부등본 상 증축 공사한 땅 일부에 국토부 소유 국유지인 도로가 일부 포함돼 있어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조현모 약사는 ‘기존 C약국에 대한 병원의 횡포와 갑질 사례’에 대해, 이상욱 약사는 ‘원내약국의 허가취소에 대한 약사법적 근거’, 변정석 회장이 ‘병원-약국 담합 및 원내약국 개설 시도 사례’와 ‘담합척결과 직능사수를 위한 약사회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변 회장은 “원내약국과 병원은 외관상 별개의 건물로 보이지만, 두 곳이 인접해있는 각각의 벽을 허물어 없애버림으로써 내부에서 보면 구조상 하나의 건물의 내부인 것처럼 건축돼 있다. 이로 인해 약국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원내약국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게 만들며, 약국만의 별도 출입문이 하나라 병원 출입문을 통하지 않으면 약국을 출입할 수 없는 약사법상 약국개설 허가가 불허되는 전형적인 전용통로 구조”라고 지적했다.
변 회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 왕래하는 일반 통로가 아닌 A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만 이용하는 병원 출입구와 통로로써 “약사법상 명백하게 약국개설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이처럼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약국 개설에 대해 현재 시약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고 있으나 진척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추가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대한약사회에서도 실사를 하고 갔다. 앞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고 대약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의약분업을 정면으로 위반한 원내약국 개설등록 취소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차원, 불법·편법 개설시도 약국 저지 또는 개설 후 약국개설 등록취소 사례 DB확보 및 대한약사회 부설 특별TF팀 상시 운영 ▲복지부·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는 ‘약국 개설등록업무 협의체’ 약사회 참여로 약국 개설등록 신청 과정에서 불법·편법 원내약국 판단 기준 통일성 확보 ▲약국 개설 관련, 약사법 명시 기준을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동일하게 적용토록 대 정부 노력 ▲법률자문 및 변호업무를 전담할 법무법인 업무협약 ▲소송 관련 대한약사회 및 지역 약사회 원고적격에 대한 법률 보완 장치 입법을 위한 대 국회 노력 ▲의료기관 내 불법·편법 원내 약국 차단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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