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등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 정시욱
- 2006-01-15 22:0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무적용 앞두고 해당 업소 비용 절반 국가부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어묵류 등 6개 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재정기술지원의 일환으로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HACCP 의무 적용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소, HACCP 적용 희망 업소 등이다.
의무적용대상식품은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으로 구분됐다.
지원 내용은 HACCP 적용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되며 컨설팅 사업 주관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게된다.
컨설팅 분야는 HACCP 현장 적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기간은 내달부터 11월까지 10개월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3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4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5'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8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9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10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